ESTA

사전전자여행허가서

관광.상용목적으로 미국방문시 사전신고하는 절차로써,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위반시 강제퇴거와 재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STA가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입국심사시 최종 입국여부가 결정됩니다. 입국심사시 명확하게 관광 혹은 비즈니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미국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입국후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유학 등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국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ESTA 신청불가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예멘,북한 입국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기준

미국입국 72시간 전

필요정보

여권사본 + 기본정보

대행수수료

45,000원


신청인 기본정보

[주소찾기]

부모정보 :[필수정보][사망신고] 상태라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출생

현재 혹은 과거에 다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한국내 비상연락망

[주소찾기]

재직정보 : [직장정보]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므로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재직중이거나 과거에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 
[주소찾기]

미국입국/연락처

미국입국목적이 무엇입니까? : 

미국비자 거절경험

현재 혹은 이전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여서 거부당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당한 적 또는 미국 입국항에서의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ESTA 신청질문 : [본인응답]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약물 남용자 또는 중독자입니까? 또는 최근에 아래의 질병에 걸린 적 있습니까:
콜레라/디프테리아/결핵/전염병/흑사병/천연두/황열병/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라싸열병/마르부르크/콩고출혈열)/치명적 위험이 있는 전염성 호흡기질환

타인 또는 정부에 대한 심각한 피해 혹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불법 약물에 대한 소지, 사용 혹은 배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테러 활동, 간첩 동, 사보타주, 대량 학살을 참여하려고 시도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나 허위로 본인 또는 타인을 도와서 미국비자를 획득하거나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시도하거나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 정부에서 허가한 체류 기간보다 더 오랜 적이 있습니까?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맨으로 여행을 가거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여권사본 보내기]

[전송방법]